CHARTER
조선내화 인권경영헌장
조선내화는 친환경 미래 에너지 공급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안정적 전력 공급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이해관계자들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향상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한다.
안정적 전력 공급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이해관계자들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향상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한다.
- 1우리는 상사, 동료, 후배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한다.
- 2우리는 양성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성희롱 근절을 약속한다.
- 3우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 4우리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5우리는 안전보건 경영의 가치를 중시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한다.
- 6우리는 근로 및 노동에 관한 법률 등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하며,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및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 7우리는 모든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 8우리는 아동노동을 원칙적으로 금하며, 국가 및 지역의 법규에서 정한 최저 고용 연령 기준을 준수한다.
- 9우리는 직장에서의 지위,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철저히 예방한다.
이같은 약속을 위해 우리는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보편적 자유와 권리,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