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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 Public Relations

분할 경과보고 공고

2023-07-03
분할 경과보고 공고(창립총회갈음)
 
  조선내화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2023년 6월 14일 개최된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에서 내화물제조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사업부문”)을 분할(이하 “본건 분할”)하여 “조선내화 주식회사”를 상호로 사용하는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 방식이며, 본건 분할 이후 분할신설회사로 하여금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영위하도록 하고 회사는 “주식회사 시알홀딩스”로 존속하여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제외한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신규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영위하게 되는 내용의 분할계획서를 승인하였습니다.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6조에 따라 변경상장할 예정이며, 분할신설회사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9조 및 제41조에 따라 재상장 심사를 거쳐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분할 전 조선내화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위 결의에 의하여 상법 소정의 분할절차를 완료한 후 상법 제530조의11 및 동법 제527조 제4항에 의해 이사회 결의와 본 공고로써 창립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분할완료 사실을 각 주주들께 보고합니다.

 
1. 분할의 내용
 
구분 회사명 사업부문 비고
분할존속회사 주식회사 시알홀딩스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신규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
상장법인
분할신설회사 조선내화 주식회사 내화물제조 사업부문 상장법인
 

2. 본건 분할의 진행 경과
 
2023년 1월 10일 : 이사회결의일
2023년 4월 12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2023년 5월 30일 :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 및 소집공고
2023년 6월 14일 :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3년 6월 14일 : 주식병합 공고 및 통지일
2023년 7월 1일 : 분할기일
2023년 7월 3일 : 이사회 결의(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제527조 제4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창립총회를 2023년 7월 3일자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의)
2023년 7월 4일 : 분할등기일(예정일)
 
 

2023년 7월 3일
 
조선내화 주식회사
전라남도 광양시 산업로 55(태인동)
대표이사  이 상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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