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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 Public Relations

회사 분할에 따른 주식 병합 공고

2023-06-14
회사 분할에 따른 주식 병합 공고
 
조선내화 주식회사는 2023년 6월 1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30조의3 규정에 의한 회사 분할을 결의함에 따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1. 주식 병합 관련 사항
  가. 대상주권 : 조선내화 주식회사 보통주
  나. 분할기일(병합기준일) : 2023년 7월 1일
  다. 분할비율
    - 분할존속회사[주식회사 조선내화 홀딩스, 가칭] : 0.7036208
    - 분할신설회사[조선내화 주식회사, 가칭] : 0.2963792
  라. 분할기일(병합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1주당 분할존속회사의 동종 주식 0.7036208주와 분할신설회사의 동종 주식 0.2963792주를 교부합니다. 이에 따라 교부되는 분할존속회사 및 각 분할신설회사 주식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보통주식 28,144,832주 11,855,168주

  마. 단주의 처리방법 : 주식 병합 후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분할존속회사의 변경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 지급하며, 단주는 분할존속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합니다.


2. 참고사항
  가. 분할존속회사 변경상장 예정일 : 2023년 7월 28일
  나. 분할신설회사 재상장 예정일 : 2023년 7월 28일
  다. 매매거래 정지기간 : 2023년 6월 29일 ~ 변경상장 및 재상장 전일
 
※ 전자등록된 주식의 병합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주주의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본 일정은 관련 법규 내용의 변경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회사 내부 사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14일
조선내화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77
대표이사 이 상 암
명의개서대리인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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